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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환경이야기] (18) 폐전지 분리 배출 방법

소각·매립 땐 환경에 악영향… 반드시 전용 수거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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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는 크게 1차 전지와 2차 전지로 구분한다. 1차 전지는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 전지이고, 2차 전지는 충전을 통해 재사용이 가능한 전지다. 1차 전지는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등으로 완구류에 주로 쓰이며, 폐건전지 발생량의 90를 차지한다. 2차 전지에는 충전식 면도기 등에 들어가는 니켈카드뮴전지나 니켈수소전지 등이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6가지(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 전지, 망간ㆍ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전지류의 생산자에게는 폐전지 재활용 의무가 있다.

폐전지류의 소각ㆍ매립을 금지하고 재활용을 강제하는 이유는 폐전지가 유해물질과 유가금속(수은, 리튬, 니켈, 카드뮴, 납, 아연, 망간, 철)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폐전지류가 소각ㆍ매립된다면 이러한 유해물질이 대기, 토양, 지하수 등으로 유입돼 인체와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수은이나 카드뮴은 잔류성이 높고 생물축적성이 높아 인체로 유입되면 외부로 잘 배출되지 않아 각종 호흡기, 폐, 신경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환경부 훈령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전지는 제품에서 분리해 전자제품 대리점이나 시계점 등을 통해 배출하거나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아파트 출입구에 마련된 수거함 등)에 배출해야 한다. 또 수거된 폐전지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대상 품목이기 때문에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량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의 부과금을 물게 돼 있다. 폐전지의 재활용률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높은 수준의 재활용 의무 비율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인프라 구축 노력과 전지류 분리 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한편, 휴대폰, 노트북 등에 쓰이는 리튬이온전지는 현행법에서 전기·전자제품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분리 배출하기보다는 제품과 함께 전기·전자폐기물 배출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황동건 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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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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