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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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오정민 "2027 서울 WYD 정부 지원, 법리적으로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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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PBC 뉴스플러스 

○ 진행 : 김지현 앵커 

○ 출연 : 오정민 변호사 / 법무법인 태평양


[앵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정부 지원,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오정민 변호사 만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3주 연속으로 WYD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2027 서울 WYD를 정부가 지원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 여덟 명의 변호사들이 약 3개월에 걸쳐서 이번 용역을 수행을 했는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가톨릭의 종교행사이지만 190여국에서 최소 70만에서 지금 100만이 예상되는 청년들이 참여하는 초대형 국제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국제 행사에 대해서 대규모 인파 관리나 치안, 교통, 의료, 환경과 같은 공공 영역에서 정부가 세속적 목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일부에서는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방금 변호사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해외 사례에도 세속적이고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건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온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 용역을 수행하면서 미국과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중요한 기준은 종교 행사인지 여부가 아니라 그 종교 행사에 대한 정부 지원의 목적과 방식이 어떠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가령 미국 같은 경우에 연방 대법원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레몬 심사라는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 심사 기준은 결국 목적이 세속적인지, 그다음에 특정 종교를 촉진하거나 억제하려는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는지, 그리고 정부와 종교가 과도하게 결합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지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판단 기준에 비춰서 어떤 정부의 지원이 세속적이고 종교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의 지원이 아니라면 그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사례 말씀하셨고 또 일본 사례도 같이 연구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내 사례도 있다면 소개를 좀 해 주시죠.

▶네. 국내에서도 유사한 판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풍수원성당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풍수원성당은 강원도 횡성에 있는 성당입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천주교회 풍수원성당 일대를 관광지로 개발하는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어떤 세속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천주교에 대한 지원은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당하다라고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사건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 법원은 공공 복리를 위해서 종교적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전제를 한 다음에 조계종에서 불교문화체험관 건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앞선 사례를 계속 봐도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여겨지는데 최근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제행사 지원의 근거 규정이 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사실 그동안 국제 스포츠 대회나 국제 회의에 대해서는 근거 법들이 존재하면서 정부의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만 국제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그런 근거 법률이 없었다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대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적인 문화행사에 대해서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국가가 국제 문화행사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이제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될 어떤 국가 과제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7 서울 WYD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사실상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교분리 원칙을 헌법에 규정하고도 WYD 특별법을 제정한 나라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브라질, 폴란드, 포르투갈 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세 나라 전부 세계청년대회를 유치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별법을 통해서 정부가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세금이나 수수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법에 담았었고, 폴란드 같은 경우도 소방, 의료, 교통과 같은 공공 분야의 지원은 정부 몫으로 한다라는 것을 법에서 명시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정교분리 원칙이 있다고 해서 국가가 이런 종교 문화행사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여러 가지 세계 선례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행사 관련해서 정부가 불교 그리고 개신교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2027 서울 WYD는 약 492억 원의 국비 지원이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규모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은 사실 단순히 지원 금액의 절대적인 크기만으로 비교할 것은 아니고 행사의 참가 규모나 기간과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행사 규모가 다른 그동안 있었던 종교 행사들과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간의 지원 사례들과 비교해봤을 때 참가자를 최소한 70만 명으로 잡는다고 했을 때 그 70만 명에 대해서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은 약 7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 그것은 사실 다른 그동안의 지원 금액에 비하면 오히려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최근에 종교 행사는 아닙니다만 잼버리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재정이 한 7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과 비교하더라도 충분히 이 정도 행사 규모를 감안한다면 과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청년대회는 순례인 만큼 그 정신도 생각을 해서 재정이 책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 WYD 정부 지원에 관한 법리적 타당성 살펴봤습니다. 오정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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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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