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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간제 교사 2명 순직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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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경기도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 이지혜(가브리엘라·당시 31세)씨와 김초원(당시 26세)씨 순직이 인정됐다. 참사 3년4개월 만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두 교사의 유족들이 7월 3일 순직심사를 신청함에 따라 7월 5일 연금급여심의회를 열어 두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6일 유족들에게 결과를 통보했다.

두 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제자들을 구하려다 숨을 거뒀지만 같은 참사에서 숨진 단원고 정규직 교사들이 참사 직후 순직 처리된 것과 달리 기간제 교사는 순직으로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거부당했다.

그러나 문재인(티모테오) 대통령이 5월 15일 스승의 날에 두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인사혁신처는 곧바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27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상정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지혜 교사 아버지 이종락(베드로·63·수원교구 안산 월피동본당)씨는 “순직 인정으로 딸의 명예가 회복돼 국민과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면서도 “그렇다고 딸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어서 마음이 착잡하다”고 말했다.

두 교사의 순직이 인정되기까지 교회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2015년 10월 서울 명동 서울대교구청 접견실에서 이종락씨와 김초원 교사 아버지 김성욱씨를 만나 위로하고 순직 인정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돕겠다는 뜻을 전했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도 불교, 개신교와 연대해 2015년 8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촉구를 위한 종교인 호소문’을 발표했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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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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