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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성지 조성사업 중단은 부당한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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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역사공원·순교성지 조성사업이 서울시 중구의회의 제동으로 공사 중단위기에 처하자(본지 7월 2일자 2면, 7월 16일자 3면 보도) 부당한 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구의회는 표면적으로 중구청이 서소문역사공원·순교성지 공사부지에 포함된 지하주차장 사용을 위한 사전승인을 구의회에서 받지 않았다는 것을 공사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중구의회의 반대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서소문역사공원·순교성지 조성사업 전체 예산은 574억 원이며 국가예산 50(287억 원), 서울시예산 30(172억 원), 구예산은 20(115억 원)다. 국비와 시비 비율이 80나 돼 ‘국책사업’적 성격을 띤다. 구의회가 전체 사업을 중단시킨다는 것은 사업 본질에 어긋난다고 볼 수밖에 없다.

2011년부터 서울대교구 자문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와 중구가 서소문역사공원·순교성지 조성사업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원활히 진행시켜 왔다. 특히 착공식에 앞서 2012년 9월 제19대 여야 국회의원 44명과 2013년 2월 서울시의회 의원 61명이 서울시에 ‘서소문역사공원 조성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서울 중구 구민들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자원 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서명을 담은 청원서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사업 정당성과 필요성에 의문이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중구의회가 중구청에 대해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청구한 사안에 대해 국가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 역시 “단지 절차상 하자로서 감사 대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며 “서소문역사공원·순교성지 조성사업이 중차대한 점을 감안해 중구청과 중구의회가 원만히 해결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중구의회에 통지했다. 감사원 견해처럼 사업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중구의회가 문제 삼는 절차상 하자는 사업 중단의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태희(소화데레사·51·서울 홍은동본당) 서울시의회 ‘서소문밖 역사기념 및 보전사업 추진특별위원회’ 전 위원장은 “중구의회는 사업에 착수할 때 법에 따라 행정감사를 해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데도 이제야 절차상 하자를 들고 나오는 것은 오만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회(회장 조화수, 담당 원종현 신부)도 7월 13일 오후 서울 명동 서울대교구청 별관 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를 열고 서소문역사공원·순교성지 조성사업 중단 위기 대응책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조화수(바오로) 회장은 “서울대교구가 7월 9일 ‘서소문 순교성지가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호소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교구 신자들은 물론 주변 비신자 시민들에게도 서소문역사공원 조성사업의 당위성을 알리는 데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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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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