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사회복지위 워크숍 변화된 사회복지 법률에 맞춰 복지 법인 완전 분리안 논의
최근 교구나 수도회 유지재단이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에서 법률에 저촉되는 사안이나 윤리적인 문제가 불거져 교회가 사회의 비난을 받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교회가 변화하는 사회복지 관련 법률이나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5년과 올해 초, 두 차례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 시설을 사회복지법인만 운영하도록 했다. 교구나 수도회 재단에선 사회복지법인을 교구 또는 수도회 재단과 분리, 운영하는 문제가 교회 현안으로 떠올랐다.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운회 주교)는 10월 25일 서울 광진구 면목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복지국가와 복지사회에서의 종교 사회복지의 역할 - 교구와 수도회 유지재단과 사회복지법인 분리 운영’을 주제로 워크숍을 열었다.
김영환(부산교구 사회사목국장) 신부는 유지재단과 사회복지법인 분리 요청 문제를 발표하고, 유지재단이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는 한 법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신부는 교구장 주교와 교구가 법적 책임이나 의무에서 벗어나는 방안으로 △유지재단에서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것 △교구(교구장)와 사회복지법인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 등 두 가지를 꼽았다. 법인 운영 또한 △교구 조직과 사회복지법인을 완전히 분리하는 조직 개편 △법인의 인적 구성 개편 △정관 변경 등 관계성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종민(의정부교구 대건카리타스 회장) 신부는 재산 분리 문제를, 현경훈(제주교구 사회복지회장) 신부는 조직 분리 문제를 짚었다. 현 신부는 교구장 주교가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을 맡고 있으면, 추후 개별 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구장과 교구 사제의 관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문제 삼을 소지가 많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교구장(교구 유지재단)을 사회복지법인에서 분리하고, 유지재단에서 직영하거나 수탁하는 사회복지 시설은 교구 사회복지법인이나 다른 명의의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 귀속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논의는 2017년 봄 주교회의 정기총회 결정에 따른 것이다. 15개 교구 사회복지회(국)는 교구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과 수탁 시설 현황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9월 18일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에 ‘교회 내 사회복지 시설 운영에 있어서 사회복지 법인과 교구 법인을 통합 운영하지 않는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워크숍은 △한국의 복지국가, 그리고 종교 사회복지계의 역할(이태수 꽃동네대 교수) △복지사회와 종교 복지의 과제(정무성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 등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마무리됐다.
김운회 주교는 총무 정성환 신부가 대독한 인사 말씀을 통해 “복음의 내용은 변하지 않지만 현 상황에 맞는 ‘새로운 방법, 새로운 표현, 새로운 열정’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 카리타스의 실천에서도 예외는 아니다”며 “현시대와 앞으로의 시대에 적합한 카리타스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찾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오세택 기자 sebastiano@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