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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구 이주사목부, 외국인 노동자 위해 무료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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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구 이주사목부(부국장 김미카엘 신부)가 3월 11일부터 인천 답동 외국인노동자상담소에서 외국인 노동자, 난민, 이주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시작했다.

상담은 매월 둘째 주 주일 오후 3~5시 마련되며, 법률사무소 ‘공감’의 한준엽(바울리노)·박지호(모세) 변호사가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이 자리에서는 임금체불, 노동상담, 산업재해, 인권상담, 민사소송 등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상담 받을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 난민, 결혼이주민을 비롯해 내국인도 도움이 필요할 경우 상담 받을 수 있다.

※문의 032-765-1094 인천교구 이주사목부


최유주 기자 yuju@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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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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