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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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만 신부의 생활 속 교회법] (11) 선교의 자유까지 국왕이 간섭

교회와 국가사회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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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교개혁 안에서 교회와 국가사회와의 관계
(3)국가사회에 속한 문제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간접권한과 영적문제에 대한 국왕의 간섭권(regalism) ②


영적사물에 대한 국왕의 간섭권(regalism)은 두 가지 중요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첫째는 교회에 대한 국왕의 보호권(Jus Patronatus)이다. 이 권리로 인해 국가는 교회의 중요 직무서임에 있어서 국왕의 추천이 절대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가가 교황보다 국왕에게 충성하는 성직자를 만들어 국가 교회화를 꾀한 것이다. 이로 인해 교회는 로마에서 오는 모든 공문서들도 자유로이 회람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교황청을 위한 신자들의 헌납도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교회법정에서의 결정들도 국가법정의 예속하에 들게 되었다.

둘째는 국가교회로서의 자율권이다. 각 나라 가톨릭교회는 이제 국왕에 의하여 제정된 나름대로의 법 규정을 지니게 되고 최소한의 교황권 존중과 최대한 국왕에 대한 의존성만을 보이게 된다. 이는 신앙적 차원에서의 분리가 아닌 행정적 측면에서 분리를 의미한다.

그 대표적 예가 프랑스 교회다. 프랑스 국왕은 1438년 칙령(Prammatica Sanctio)을 통해 프랑스 교회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교황도 교회도 더 이상 국가현세사물에 대한 권한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했다. 그리고 교황권은 지역 교회의 최소한의 권리보호 차원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교황의 교령들은 이제 전교회가 동의할 때까지 효력을 지니지 못한다고 하는 극도의 국왕간섭권을 내세웠다.

오스트리아 요셉2세 국왕을 정점으로 이루어진 요셉주의도 들 수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국왕의 간섭권은 교회 행정적 차원만이 아니라 성가, 제단, 축일문제 등 교회생활에 있어서 세세한 것에까지 그 영향력을 발휘한다. 또한 이 시기에 독일에서는 교회란 여러 개별교회들 곧 교구들의 물리적 연합체일뿐, 교황은 여러 교회들의 대표 가운데 한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경우, 그들의 보호권은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복음화에서 잘 드러나게 되었고 그 대륙의 민족들에 대한 책임을 국왕들이 행사했다. 즉 교회의 고유 사명인 선교의 자유가 국왕에 의하여 좌우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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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0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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