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일
기관/단체
전체기사 지난 연재 기사
참혹한 형별로 응징하는 ‘폭력의 악순환’ 끊어야

‘사형제 폐지 국제 현황 및 국내 이행을 위한 토론회’… 법률적 사형제 폐지 결단 정부에 촉구

폰트 작게 폰트 크게 인쇄 공유

▲ 4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사형제 폐지 국제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국내외 인권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20년간 한 번도 집행되지 않은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생명 존중의 국가 이념을 확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ICDP), 사형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국회의원실은 4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형제 폐지의 국제적 현황 및 국내 이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사형제 폐지라는 결단을 내릴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성호 인권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사형 제도는 국제인권선언과 각종 인권 규범에 어긋난다”며 “현재 유엔 198개 회원국 가운데 142개국이 사형 제도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금태섭 의원은 “국가가 사형이라는 제도로 흉악범의 생명권 박탈을 정당화하고 있으나 사형 집행은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어떤 경우에도 생명은 박탈될 수 없는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도 주교회의 사무국장 송용민 신부가 대독한 축사를 통해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똑같이 참혹한 형벌로 응징하는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며 “프란치스코 교황이 ‘모든 생명은 신성하고, 모든 인간은 양도할 수 없는 존엄을 부여받았다’고 말한 강복 메시지를 되새겨야 한다”고 전했다.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를 맡은 이반 시모노비치(크로아티아,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 위원은 “한국은 사회, 경제 분야 등에서 인상적인 진전을 보인 만큼 인권 분야도 발전해야 한다”며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한국은 사형 유예를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에 기권이 아닌 찬성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 앰네스티가 인정한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다. 그러나 완전한 사형제 폐지를 위한 국회 표결에는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다. 1999년 15대 국회부터 모두 7차례 사형제 폐지 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현 20대 국회에서는 아직 법안조차 발의되지 못하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 리프리브(Reprieve)의 호주 대표 줄리언 맥마흔씨는 “사형제는 무고한 사람에게 사형을 내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정치인과 시민단체가 사형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형제를 대신하는 형벌로 종신형을 대안으로 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종신형은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과 가석방이 허용되는 상대적 종신형으로 구분된다. 이에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태호 교수는 “가석방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소 복역 기간을 엄격히 적용하는 상대적 종신형이 사형의 대체 형벌로 헌법에 부합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을 계기로 정부가 사형제에 대해 공식적인 집행 유예를 선언하고 법률적으로 사형 폐지 결단을 내리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서종빈 기자 binseo@cpbc.co.kr

전은지 기자 eunz@

cpbc.co.kr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2018-05-02

관련뉴스

말씀사탕2025. 11. 2

마태 4장 16절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도다.
  • QUICK MENU

  • 성경
  • 기도문
  • 소리주보

  • 카톨릭성가
  • 카톨릭대사전
  • 성무일도

  • 성경쓰기
  • 7성사
  • 가톨릭성인


GoodNews Copyright ⓒ 1998
천주교 서울대교구 · 가톨릭굿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