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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교구 코로나19 후속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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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교구는 9월 20일 공문을 내고 광주광역시 내 미사 봉헌에 대해 “9월 21일부터 미사를 재개하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될 때까지 실내 50인, 실외 100인 미만 교우가 참례할 수 있도록 미사 대수를 조정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미사 외 모임이나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될 때까지 하지 않기로 했다.

이것은 광주광역시가 9월 2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회의를 갖고 그동안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됐던 종교시설을 21일부터 집합제한 대상으로 완화한 결정에 따른 조치다.

광주대교구는 전남지역 본당과 기관도 광주광역시와 마찬가지로 종전처럼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실내 50인, 실외 100인 미만 교우가 미사에 참례할 수 있도록 미사 대수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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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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