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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윤 율리아’ 거짓 홍보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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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교구는 최근 교구 공문을 통해 나주 윤 율리아와 그 추종자들의 거짓 홍보에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구 총대리 겸 사무처장 옥현진 주교는 3월 19일자로 교구 사제들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최근 나주 윤 율리아와 그 추종자들이 ‘마리아의 구원방주회’라는 이름으로 낙태 합법화 추진을 반대하는 천주교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자신들이 가톨릭교리를 따르는 합법화된 단체인 것처럼 교묘히 위장해 홍보하고 있어 주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공문은 특히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비대면 사목이 일상화되고 있는 점을 이용해 “페이스북 등 SNS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낙태 합법화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거나 나주의 임의적인 경당에서 거행하는 매일미사를 게재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성모 신심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문에 따르면, 나주 윤 율리아와 그 추종자들은 ‘바티칸에서의 성체 기적’ 등 영상을 통해 교황청 및 프란치스코 교황과 고위 성직자들 이름을 거론하며 이른바 ‘나주성모 기적’에 대한 교회의 공식 승인이 임박한 것처럼 사실을 기만해 신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들은 그 외에도 ‘나주 성지 바르게 알기’, ‘나주의 5대 영성’ 등 자신들의 입장을 영상으로 제작해 알리면서, 광주대교구에 대해서는 마치 2000년 전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던 대사제들에 비유하며, 교구가 자신들을 박해하고 있으며, 자신들은 마치 순교자인 양 거짓된 내용을 전하고 있다.

공문은 이와 같은 상황과 관련해, 사목자들이 나주 윤 율리아와 그 추종자들의 허황된 주장과 거짓된 신심에 신자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는 2019년 9월 신자들이 자칭 ‘나주 성모경당’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교구 사제들에게 보낸 바 있다.

이 공문에서 김 대주교는 “교구장의 명시적 허락을 받지 않은 임의적인 ‘경당’과 ‘성모 동산’에서 성사 집행과 준성사 의식을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는 자동처벌의 파문제재에 해당된다”(교회법 제1336조, 1364조 참조)고 지적했다.

광주대교구는 전임 교구장 최창무 대주교의 교령(2008년 1월 21일)과 김 대주교의 지침(2012년 7월 6일)을 통해서도 이같은 내용을 확인한 바 있다.


박영호 기자 young@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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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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