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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사폐소위, ‘상대적 종신형’ 21대 국회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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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선태 주교)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이하 사폐소위)는 7월 15일 오후 5시 올해 제3차 정기회의를 열고 사형제 폐지 대안으로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형’ 입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열린 회의에는 김선태 주교와 상지종 신부(주교회의 정평위 총무), 현대일 신부(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김형태(요한) 변호사, 남승한(라파엘) 변호사 등 위원들이 참석했다.

현재 제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피델리스) 의원을 중심으로 사형제 대체형벌로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형’(절대적 종신형)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사폐소위가 지난 5월 3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사형 대체형벌의 조건과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형(상대적 종신형)이 사형 대체형벌로 제안되면서 상대적 종신형 도입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형태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절대적 종신형을 제안하는 이상민 의원 법안은 기존대로 추진하고 이와 별개로 상대적 종신형 도입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상대적 종신형을 규정하는 법안 발의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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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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