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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생명은 다수결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한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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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 1항과 제270조 1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명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인간 생명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 보호 정도나 보호 수단을 달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임신 22주에 이르지 않는 모든 태아의 생명의 불가침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태아가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그에 대한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명시했던 2012년도의 결정을 뒤집으며 수정되는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과 불가침성을 부정하였습니다.

독자적 생존능력이 생명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면 심각한 장애를 가진 이들이나 노인들과 같이 생존을 위해 더 많은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들의 존엄성도 훼손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결정은 어떠한 차별 없이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일정 부분 포기하는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정문은 특히 자기 낙태죄 조항인 제269조 1항이 태아의 생명권을 일방적이고 절대적으로 강조하면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권은 ‘기본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권리이며 “모든 생명이 한 사회를 이루는 기초”(생명의 복음 20항)이기에 개인의 자기 결정권과 동등한 수준으로 바라볼 수 없는 권리입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위해서 태아의 생명권을 제한한다면 태아의 생명권은 결국 온전히 박탈될 것입니다.

임신과 출산은 임부 한 개인의 선택의 문제일 수 없습니다. 생명이 한 사회를 이루는 기초가 된다면 임신과 출산은 모든 국가와 사회가 관심을 갖고 함께 짊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더욱 만연될 수 있는 생명 경시 풍조와 낙태로부터 여성과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고 임신과 출산이 축복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이번 판결이 원치 않는 임신으로 힘들어하는 임부와 주변 사람들에게 낙태라는 손쉬운 해결책을 찾는 계기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낙태가 “무고한 인간 존재를 고의로 죽이는 것이므로 언제나 심각한 윤리적 무질서를 초래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생명의 복음 62항).

2019년 4월 12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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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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