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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 난민 인정은 ‘하늘의 별따기’

신청자 크게 늘었지만 극소수만 인정… 자기 양심과 신념 지킬 수 있도록 교회가 보호·환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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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로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하는 이들이 해마다 늘고 있으나 정작 인정받는 비율은 낮아 이에 대한 교회의 관심이 요청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 정책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현재 우리나라 누적 난민 신청자 6만 4357명 가운데 종교 사유가 1만 5763명(24.5)으로 가장 많다.

우리나라는 1992년 유엔의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해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2012년부터 ‘난민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현행 난민법에서 정의한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이다.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란 주로 사회적 소수자를 가리킨다.

우리나라가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한 1994년부터 2008년까지 난민 신청 사유는 ‘정치적 견해’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종교’였지만, 2009년 이후부터는 ‘기타’ 사유를 제외한 ‘종교적 이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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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무부 판정을 거쳐 난민으로 인정받는 사례를 보면, 1994년부터 2019년 전체 누적 인정 사유로 종교는 114명으로, 정치 278명, 인종 242명에 못미친다. 또 2019년 한해 통계만 보더라도 난민 인정 79건 가운데 인종 34, 정치 9, 종교 8건 순으로, 우리나라에서 종교적 이유로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 종교적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기가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는 까닭은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난민 활동가들은 “정당 가입증서나 체포영장ㆍ언론 기사나 사진이나 영상 등 제출할 수 있는 물증이 많은 정치적 의견과 달리, 종교는 객관적 입증 수단이 드물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나마 가톨릭교회는 세례증명서가 있지만 다른 종교는 상황이 다르다.

또 “종교 난민 신청자들이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체류 연장을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종교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회 일각의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아울러 일부 기성 종교에서는 진실한 의도가 아닌 지위 연장을 위한 개종과 유사 종교의 유입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올해 이민의 날 담화를 통해 이러한 시선을 경계하면 “난민들은 숫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하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난민과 이주민 사목을 하는 의정부교구 동두천가톨릭센터장 이석재 신부는 “모든 난민은 자신의 양심이나 가치관을 지키기 어렵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에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고향을 떠난 것”이라며 “이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일지는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르겠지만, 교회는 난민들이 자기 양심과 신념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하고 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신부는 이어 “우리 역시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다르더라도 그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말 그대로 상생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학주 기자 goldenmouth@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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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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