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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 “교회 공직자 선거 운동 금지”...공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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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중 대주교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는 9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6월 1일)를 앞두고’란 제목의 공문을 발표, “모든 선거에 있어서 교회는 중립의 자세를 지켜야 할 것이며, 교회 공직자의 선거운동은 금지되어 있다”고 밝혔다.

김 대주교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에서는 ‘모든 국민은 공동선의 증진을 위하여 자유 투표를 할 권리와 동시에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75항)고 강조하면서, ‘교회는 결코 어떠한 정치 체제에도 얽매이지 않는다’(76항)고 선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주교는 “성직자뿐만 아니라 수도자와 교회의 봉사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점에 유의하시고, 특히 선거 홍보를 위해 본당 사무실에 신자들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등 교회직무를 활용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지혜 기자 bonappetit@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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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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