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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존엄사법, 인간 생명의 신성함 훼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입장문,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원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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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택 대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위원장 정순택 대주교)는 최근 국회에서 조력 존엄사법이 발의된 것에 우려하는 입장문을 20일 발표했다.

서울 생명위는 입장문에서 “인간 생명은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든 타인에 의해서든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함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한다”면서 “말기 환자의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줄이고, 존엄하고 품위있는 임종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공동체의 관심과 돌봄이지 그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 생명위는 “의사 조력 자살은 우리 사회가 경제적 효율성만을 추구하며 인간적인 관심과 돌봄의 문화를 잃어버린 결과”라며 이는 결코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길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환자가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원하지 않는 결정을 초래할 위험을 지적했다.

서울 생명위는 “말기 환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대안으로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환자가 고통 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인격적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과 법률을 만들기를 정부에 촉구했다.

박수정 기자 catherine@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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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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