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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존엄사, 실제론 자살과 이에 가담하는 살인 행위”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의사 조력 존엄사’ 법안 반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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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장 문희종 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문희종 주교)는 안규백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의사 조력 존엄사’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6월 29일 성명을 발표했다.

생명윤리위는 의사 조력 존엄사가 “실제로는 자살과 이에 가담하는 살인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인간적인 관심과 돌봄의 문화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명윤리위는 성명에서 “자살이든 타살이든 목숨을 끊는 행위는 언제나 파괴적”이며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질병과 고통의 삶을 무의미하게 여기고 인간 생명이 지닌 가치를 물질적 풍요로움과 건강, 쾌락으로 판단하는 현대 사회의 그릇된 사고방식을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인간 생명의 본래적 가치와 희망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다.

생명윤리위는 의사 조력 자살에는 환자가 자살하도록 도와주는 의사의 개입이 들어있음을 지적하면서 “의사 조력 자살은 의료와 의료인의 모습을 왜곡시킨다”고 비판했다. 안락사나 의사 조력 자살이 법적으로 허용되면 환자의 고통에 함께하는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의 노력이 더이상 의미가 없게 된다고도 우려했다.

“한 사람이 임종하는 과정은 결코 사사로운 일이 될 수 없다”고 한 생명윤리위는 “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전후 과정을 이웃과 사회가 얼마나 함께 했는지 헤아려 보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생명윤리위는 “존엄하고 품위있는 임종에 필요한 것은 주위 사람들의 경청과 돌봄이지 죽이는 행위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사 조력 자살은 언뜻 환자의 말을 경청하고 깊이 공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심한 살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생명윤리위는 “생의 말기를 지내는 환자들이 사람들의 관심과 경청을 얻기 위해 마지막 남은 방법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그 모습 그대로 사람들의 관심과 돌봄을 받으며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수정 기자 catherine@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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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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