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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서울대교구 공식 입장_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유해 전수조사 중간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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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논란이 된 성 김대건 신부의 유해 관련,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교구 대변인 허영엽 신부가 밝힌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 성 김대건 신부님의 유해에 관해 좋지 않은 소식을 접하시고 염려하는 모든 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인 유해의 보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오해를 피하고자 교구의 입장을 전합니다.

 

1. 유해 공경

 

성인의 유해를 나누어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가톨릭교회의 오랜 전통입니다. 유해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유해는 성인 혹은 복자의 몸이나 그 일부를 가리키며, 제대석에 안치됩니다. 둘째, 유해는 옷과 같이 성인이 사용한 물건이나 순교 때 사용된 도구를 말합니다. 셋째, 유해는 유해에 직접 닿은 옷과 같은 다른 대상물을 가리킵니다.

가톨릭교회에서는 4세기부터 순교자의 무덤에서 미사를 봉헌하기 시작해 7~8세기에 이르러 성인 유해의 분할 안치를 허용했으며, 동방교회에서는 1084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성인 유해 공경이 정식으로 인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유해를 매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교회법 제11901). 일반적으로 교구장의 허가 없이 양도나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가톨릭 역사가 오래된 유럽에서는 성인의 유해를 사제나 수녀가 나눠 갖는 것은 전통이자 관행이며 다른 가톨릭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전통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의 사고변화와 여러 위험성에 대비해 교황청 시성성은 2017년에 발표한 '교회의 유해, 진정성과 보존' 훈령을 발표했습니다.

 

2. 서울대교구의 최근 김대건 신부 유해에 대한 관리 상황

 

서울대교구는 2020년에 2021<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 희년 행사>의 하나로 순교자현양위원회가 주관해 성 김대건 신부 및 순교자 유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0211022일에는 전임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교구 사무처에 지시하여 교구 내 사제들과 제위 기관장에게 성인과 복자의 유해 분배 현황 및 공경에 관해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공문의 첨부 2항에서는 성 김대건 신부 유해 분배 현황을 조사하여 교구 사무처로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3. 교구의 전수조사 결과 중간보고

 

교구 조사가 진행되던 중 2022326일 인터넷 장터 사이트에 성인 김대건 신부님의 유해를 1000만 원에 판다는 광고가 게시되어 천주교 신자뿐 아니라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천주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모든 교구에서 성인 유해를 전수조사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서울대교구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울대교구 소속으로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의 전례박물관장을 역임하였던 이기명 신부는 1969년부터 1996년까지 성 김대건 신부님의 유해 분배 일지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유해 분배는 1969년부터 시작되었고, 특히 1983년에는 다음해 103위 시성식을 준비하기 위한 기도회나 행사 등을 위해 유해가 대량 분배되었습니다. 성당 등 교회기관 외에도 신부와 수녀, 신자 개인에게 유해가 분배되었지만, 무분별하게 분배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책임자들이 관례와 전통에 맞게 분배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해를 수령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문서가 있어서 개별적 확인 작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신상정보가 없어서 미진한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당시 교회의 책임자들 대부분이 이미 선종한 상태라서 증언을 수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수조사 중 1983년 모 본당에서 김대건 성인의 유해를 전시하던 중에 도난을 당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4. 서울대교구의 대책

 

이번 조사 결과 서울대교구 내 103개 본당이 천주교 성인 유해를 모시고 있고, 그중에서 85개 본당에 김대건 신부님의 유해가 안치되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성인 유해에는 반드시 증명서(교구장의 확인서)가 필요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유해 증명서를 분실한 본당이 적지 않아서 확인 과정을 거쳐 증명서를 재발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유해 보존 상황을 좀 더 분명하게 감독하고, 가짜 유해의 유통을 방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성인의 유해를 받아서 소유하고 계신 이들에게는 20229월 순교자성월까지 서울대교구 사무처에 신고하거나, 교구에 봉헌하여 유해를 필요로 하는 국내외 성당에 모실 수 있도록 권고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고 기간이 끝난 후에는 교구장의 증명서가 없는 김대건 신부의 유해는 교회법상 성 김대건 신부님 유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공지할 것입니다.

 

현재 교구 사무처는 본당 이외 수도회 등 김대건 성인 유해 및 순교자 유해의 배포 상황에 대해 다각도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추후 보도자료를 통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대교구홍보위원회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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