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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조력 존엄사 합법화 법안에 대한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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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위원장 정순택 대주교)는 국회에서 조력 존엄사법이 발의된 것에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최근 발의된 의사조력자살(안락사) 법률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인간 생명은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이든 타인에 의해서든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함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말기 환자의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줄이고, 존엄하고 품위있는 임종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공동체의 관심과 돌봄이지 그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의사 조력 자살은 우리 사회가 경제적 효율성만을 추구하며 인간적인 관심과 돌봄의 문화를 잃어버린 결과일 뿐, 결코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길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 법안에는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원하지 않는 결정을 초래하는 등의 오남용이나 부작용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말기 환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대안으로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의 지원을 확대하여 환자가 고통 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인격적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과 법률을 만들기를 촉구합니다.

 

2022620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서울대교구홍보위원회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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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사탕2024. 3. 28

묵시 11장 17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주 하느님 큰 권능을 쥐시고 친히 다스리기 시작하셨으니 저희가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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