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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만 신부의 본당과 교구살림] (16·끝) 회계 기준 마련 및 관련 법규 준수

재정 운영 투명성·신뢰성 높이려면/ 회계·세무 분야 전문가들 도움받아/ 국가법에 맞는 회계 원칙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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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교구 유지 재단법인의 경우 비영리 종교 법인으로서 신자들의 신심, 사도직, 교육, 선교 및 기타 사회사업, 자선사업 등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신자들의 헌금, 기부금 등을 통해 조달하고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단순한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종교 단체의 사회적 공공성과 그 규모가 확장되어 가는 가운데, 그 관리와 처리 등은 일정한 회계 기준에 의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교구 유지 재단법인도 일정한 재정 운영 규칙 내지 교구 재무, 회계 규칙과 재무제표 세부 작성 규칙 등을 마련해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교구 재산을 관리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교구 설립 민법상 독립 법인체들의 재무제표도 교구 유지 재단법인의 재무제표와 통합되어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회법 제1287조 2항은 개별법에 따라 교회의 재정 관련 보고를 신자들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30여 년 전에 확정됐다. 중요한 것은 신자들에게 재정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자들의 재정 기여도를 촉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교구의 재산이 국법상으로도 유효하게 보호되고 회계 원칙들을 준수함으로써 사회적 신뢰성을 지니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 먼저 요구되는 것은 국가법상 준수되어야 할 내용들을 파악하고 그러한 법률들이 교회 제반 업무 처리에 있어서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교회법상 요구되는 사항들을 교구 사정에 맞게 작성해 관리 책임자들을 비롯해 재산 관련 업무에 관련된 평의회들과 실무자들이 이 원칙들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회계, 세무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실질적인 원칙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번에 다루지는 못했지만, 인사 관리 문제와 각종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한 내용도 연구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제 원칙들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한영만 신부(서울 홍은동본당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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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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