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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장협 가을 정기총회, 낙태죄 폐지 법안 반대 재천명

33개 회원 공동체 장상 참여, 생명문화전문위 차원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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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8일 한국 남자 수도회 사도생활단 33개 공동체 장상들이 가을 정기총회 폐막미사를 봉헌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남장협 제공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회장 박현동 아빠스)가 낙태죄 폐지 관련 정부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천명했다.

남장협은 10월 27∼28일 성 베네딕도회 서울 피정의 집에서 총 41개 회원 공동체 중 33개 공동체 장상이 함께한 가운데 2020년 가을 정기총회를 열고, 남장협 생명문화전문위원회(위원장 신상현 수사)로부터 낙태죄 폐지 관련 법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남장협 장상들은 낙태죄 형법ㆍ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수도자들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보내고, 남장협 생명문화전문위원회 차원에서 이 사안에 계속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결의했다. 또한, 남장협 생명문화전문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사무국이 낙태죄 처벌 폐지법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남장협 생명문화전문위원회 등에 지속적인 의견 전달에 관한 사항을 위임했다.

남자수도자들은 10월 28일자로 보건복지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헌재 결정문은 낙태죄 완전 폐지를 언급한 적이 없기에 일부 여성운동가가 낙태죄 존치가 헌재 판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14주까지는 자유롭게, 15주에서 24주까지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상담 확인을 받으면 낙태를 가능하게 한 것은 낙태죄 전면 폐지와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담 의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낙태 허가서를 발행하기 위한 요식 행위가 돼서는 안 되고, 낙태 결정에 배우자 동의 없이 여성만이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6세 미만 미성년자도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상담 사실 확인서만으로 낙태를 가능하게 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약물에 의한 조기 낙태약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남장협은 의사 처방전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고, 여성 건강에 치명적인 재앙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정부도 국민의 참 행복을 위해 약자 편에서 가장 나약한 생명을 보호해 주는 법을 제정하기 바란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한국의 남자 수도자들은 지난 2019년 4월 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불합치 결정이 잘못된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불복종운동을 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남장협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마태 18,20)를 주제로 개최한 총회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교구와 수도회의 사목적 협력에 대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일부 정관(회칙) 내용을 개정하는 등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총회에는 올해 9월 정회원으로 가입한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 수도회 양주수도원(원장 강선곤 신부)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오세택 기자 sebastiano@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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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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