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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회 설립, 반드시 사도좌 서면 승인 받아야

교황, 교회법 제579조 개정… 새 수도회 인준에 교황청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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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 수도회를 설립하려면 교황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4일 발표한 교서를 통해 새로운 수도회를 설립하기 전에 주교가 교황청의 허가를 받도록 교회법 579조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존 교회법 제579조는 “교구장 주교는 사도좌와 의논한 다음에만 자기 교구 내에서 봉헌 생활회를 정식 교령으로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구장 주교는 성직자 수도회나 성직자 사도생활단 성당을 그 관할 장상의 동의 아래 본당 사목구에 설립하여 그 수도회나 사도생활단에 맡길 수 있다”(교회법 제520조 참조)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교회법은 지역 교회가 새 수도회를 공식 인준하기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사도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새 규정은 관할 교구장 주교에게 사전에 사도좌의 서면 허가를 요구함으로써 교황청의 감독을 강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 교회법은 10일부터 발효됐다.

수도회 설립과 관련한 교회법적 변화는 교황청이 교회 내 질서나 단체 설립에 있어 더욱 분별력을 갖고자 취한 조치로, 이와 관련해 교황청이 지역 교회와 더욱 긴밀히 동행하고, 더욱 분별력을 갖춰 수도회를 설립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6년 이미 이와 관련해 사도좌와 협력해줄 것을 명확히 알린 바 있다.

교황은 교서에서 “교회는 새로운 단체를 설립하고, 교회의 인준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사목자가 동반할 책임이 있다”면서 “신자들도 새 수도회를 설립하려는 이들의 진실성에 대해 사목자로부터 들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sjunder@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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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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