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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외무장관 갤러거 대주교 "방역 중요해도 종교 자유 침해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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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 CNS】 신앙인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실천하고 영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 ‘가장 고차원적인 서비스’이며,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미사 등 신앙 실천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지는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황청 국무원 외무장관 폴 리차드 갤러거 대주교(사진)는 2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위원회 고위급 회의에서 “합리적인 공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지침을 준수하면서도 경배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갤러거 대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포함해 교황청과 전 세계의 많은 주교들은 지역과 각국 정부들이 공중 보건을 확보하고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부여된 조치들을 인정하고 수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갤러거 대주교는 일부 조치들은 ‘인간의 기본권 행사를 위협할 정도로까지’ 지나친 조치들이 강요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갤러거 대주교는 “공중 보건을 위해 인권을 제한하는 조치들은 그것이 엄격하게 필요할 경우에만 이뤄져야 한다”며 “인권의 제한 정도는 상황에 비례해야 하며,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되고, 다른 방법이 더는 없을 때에만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종교 집회에 적용되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과의 협력이나 논의 없이 이뤄지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고 갤러거 대주교는 지적했다.

그는 “지역이나 각국 정부 기관들이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회적 활동에 대해서보다 오히려 더 지나치게 강경한 제한을 종교적 경배나 종교 교육 활동 등에 가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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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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