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5일
교황청/해외교회
전체기사 지난 연재 기사
교황, ‘미성년자 성범죄’ 사제 엄단 교황령 발표

교회법 개정해 처벌·제재 강화… 성추문 사건 불관용 원칙 재확인

폰트 작게 폰트 크게 인쇄 공유



프란치스코 교황이 1일 권위를 남용해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른 성직자에 대해 처벌과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은 교회법 조항을 개정했다.

교황은 이날 교황령 「하느님의 양 떼를 잘 돌보십시오」(Pascite Gregem Dei)를 반포하고, 교회법 개정을 공포했다. 교황은 특히 교회의 모든 규범을 담은 「교회법전」의 제6권 ‘교회 안의 제재’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특히 미성년자 혹은 추문을 일으키는 성직자의 처벌에 관해 기술된 제1395조는 기존 2개 조항에서 3개 항으로 확대됐다. 제1398조도 성직자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다루는 조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개정된 조항은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대상으로 십계명 중 제6계명인 ‘간음하지 마라’를 거스른 경우, 직무가 정지되며 성직이 박탈될 수 있다고 기술됐다.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성적 학대뿐 아니라,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또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배포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 등 구체화했다. 처벌 대상 또한 교회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평신도를 포함한다.

교황은 그간 지역 교회 곳곳에서 일어난 오랜 아동 성 학대 등 성추문 사건에 대해 불관용 원칙을 거듭 천명해왔다. 교황은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도덕적 재앙’이라고 비판하면서 교황청 미성년자보호위원회, 각국 주교회의 의장 등과 함께 관련 사태들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꾸준히 논의해왔다. 교황은 그 정점으로 이번 교회법 개정을 통해 그간 많은 지역에서 이와 같은 범죄가 발생해도 종종 무시되거나, 은폐가 가능했던 관례를 상당 부분 제거함으로써 마땅한 책임을 구체적으로 부과한 것이다.

아울러 제1379조에 여성에게 사제품을 주려는 시도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개정된 교회법은 12월 8일 발효된다.


이정훈 기자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2021-06-09

관련뉴스

말씀사탕2024. 4. 25

시편 16장 8절
언제나 주님을 제 앞에 모시어 주님께서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 QUICK MENU

  • 성경
  • 기도문
  • 소리주보

  • 카톨릭성가
  • 카톨릭대사전
  • 성무일도

  • 성경쓰기
  • 7성사
  • 가톨릭성인


GoodNews Copyright ⓒ 1998
천주교 서울대교구 · 가톨릭굿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