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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낙태 비범죄화는 국가 생명 보호 의무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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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임신 후 최대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낙태 비범죄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1월 30일에 연 전원위원회에서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법ㆍ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10명 중 8명 위원이 낙태 비범죄화 방향에 찬성한 것이다.

여성단체들은 낙태 여성 처벌 규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가 형법상 낙태죄 처벌을 유지하는 것을 여성 인권의 퇴행으로 규정짓고 이를 규탄하고 있다. 그러나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다. 낙태죄 완전 폐지는 한 여성운동가의 표현대로 ‘야만과 단절하는 새 세계의 관문’이 아니다. 낙태의 비범죄화는 태아의 생명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완전히 포기하자는 뜻이다.

본지가 연재하고 있는 ‘생명을 바라보는 7인의 시선’에서 만난 미혼모 윤민채씨는 한부모성장연구소를 열고, 미혼모의 긍정적인 사회생활과 자립을 돕고 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한 여성이 다른 한 생명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같은 처지에 있는 미혼모들의 자립까지 꿈을 꾸는 일은 큰 울림을 준다.

낙태죄 전면 폐지는 임신과 출산, 양육에 취약한 여성들에게 인간의 권리를 향상해주는 일이 아니다. 국가는 생명 보호 의무를 다할 수 없으니, 여성이 처한 상황에 따라 태아의 발달단계에 따라 보호 정도를 달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것은 국가가 법을 통해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회가 대체입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않고 올해를 넘기면 낙태는 비범죄화의 길을 걷는다. 생명을 살리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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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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