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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명 지키려는 교회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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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가 지난 2003년부터 봉헌하던 ‘생명을 위한 미사’ 날짜를 18년 만에 바꾸기로 했다. 주교회의는 낙태 허용과 관련이 있는 모자보건법 제14조 폐지를 기원하며 모자보건법 제정일인 2월 8일을 즈음해 개최하던 ‘생명을 위한 미사’를 올해부터는 4월 11일 이후 봉헌할 방침이다. 4월 11일은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날이다. 아울러 주교회의는 사제 양성 과정에 생명 윤리에 대한 교육 강화, 「성과 생명」 교재 출간, 5월 청소년과 함께하는 생명 축제의 장 등 생명 존중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정부ㆍ여당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연말까지 후속입법을 하라고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더구나 2월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한 본지와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키우던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고, 1월에는 탯줄도 떼어 내지 않은 영아를 영하의 날씨에 버렸던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다. 이 모든 게 태아는 언제 없애도 되는 하찮은 물건처럼 생각하고, 남녀평등을 외치면서도 낙태권은 여성만 가져야 한다는 사고와 무관하다고 누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가?

가정과 생명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부당함을 알리는 동시에 낙태죄 실효를 방치하고 있는 국회와 정부에 경고하는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국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지키려는 교회의 노력이 계속될 것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것이기도 하다. 생명을 위한 미사 날짜 변경 방침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환영한다. 이에 대한 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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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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