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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당에서 코로나 감염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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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성당 등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수용인원 최대치는 99명까지다. 전국 교구 대부분 성당의 수용 가능 인원이 100명 이상이어서 이번 조치로 수도권 지역 성당은 최대 99명까지 입장이 허용될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종교활동을 계속해온 종교계의 노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새로운 수칙 발표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도 적지 않다.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은 결혼식장은 여전히 49명으로 제한하는 게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종교계에 허용한 기준대로라면 웨딩홀도 규모별로 비례해서 인원을 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 특히 4단계 거리두기가 한 달을 넘어가면서 생계가 걸린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왜 방역의 짐을 우리가 대부분 짊어져야 하느냐”며 “종교계만큼 힘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8월 9일 현재 백신 접종 1차 완료자는 전 국민의 40.8, 완료자는 15다. 백신 접종자가 이렇게 늘어났는데도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처럼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지침 완화 후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그 화살은 종교계로 향할 게 분명하다.

현재 확산의 주범인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강해 공용 물건을 만진다거나 하는 경로로도 쉽게 감염된다고 한다. 각 교구와 본당들은 평소보다 방역을 강화해 종교시설을 통한 확산이 이뤄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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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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