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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돋보기] 기한 없는 보호와 관심을

전은지 헬레나(보도제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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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성인이 된 아이들이 설레할 시기. 봄꽃처럼 피어날 아이들 가운데 생존의 어려움에 직면한 아이들이 있다. 보육원이나 그룹홈 등에서 생활하다 만 18세가 되어 자립하는 보호종료 아동들이다. 해마다 보호종료아동 약 2600명이 홀로서기를 시작한다. 이들은 주거비와 의료비, 월 3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지만, 안정된 미래를 계획하기란 턱없이 부족하다.

일정 금액 이상 수입이 생기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에서 박탈되는 문제도 있다. 이 때문에 아이들은 아르바이트비를 깎아서라도 현금을 받고,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려고 구직을 포기하기도 한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각종 범죄에 뛰어드는 아이들도 있다.

이처럼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보호종료아동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아이’가 개봉했다. 영화가 개봉하자 정치권은 보호종료아동들에 관심을 보내기 시작했다. 지자체는 앞다퉈 정책을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정치권이 제안하는 정책에는 여전히 한계가 많다. 현행 아동복지법이 정한 만 18세라는 보호연령 상한은 60년 전에 정해졌다. 과거와 달리 대학을 나온 청년들조차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울타리가 없는 아이들이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기란 가혹한 처사라는 지적이 많다.

최근 청와대 참모진이 영화 ‘아이’를 관람하고 보호종료아동들과 만났다. 현장에 있던 보호종료아동 아가타씨는 여러 정책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건 꾸준한 관심이라고 호소했다. “자립을 위해 중요한 건 보호종료 이후가 아닌 보호종료 이전부터”라며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달라고 전했다.

한 아이에 대한 보호와 관심은 기한으로 정해질 수 없다. 소외된 아이들이 정서적 자립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기한 없는 사회의 손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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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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