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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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사 속 세계 공의회 2부] 34. 그리스도인 교육선언

모든 이, 구원에 이르도록 교육 받을 권리 지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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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그리스도인 교육선언은 교육 일반과 특별히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가톨릭교회 가르침을 담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0년 5월 서강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전국 가톨릭교육자대회 모습. 평화신문 자료사진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 「교육의 중대성」(Gravissimum Educationis, 이하 그리스도인 교육 선언 혹은 선언)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 16개 문헌 가운데 가장 짧은 문헌에 속합니다. 문헌이 짧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교육에 대한 공의회의 관심이 적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문헌 역시 일곱 차례나 거듭해서 수정을 거쳤는데, 이는 그만큼 문안 작성에 어려움이 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교육 문제는 지역마다 워낙 편차가 커서 문안 작성이 쉽지 않았을 것이고, 분량도 당연히 짧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교육 선언은 공의회 제4회기 때인 1956년 10월 28일 제7차 장엄 공개회의에서 통과돼(찬성 2290, 반대 35) 공포됐습니다.
 
 선언은 제1항에서 교육을 받을 보편 권리와 개념에 대해 언급합니다. 모든 인간은 교육을 받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지니며, 참 교육은 인간의 궁극 목적과 더불어 사회의 선익을 지향하는 인격 형성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육체적, 도덕적, 지성적 자질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도록 도와주는 것은 물론 △점점 더 완숙한 책임 의식을 갖고 자기 인생을 올바로 계발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또 긍정적이고 신중한 성교육과 사회 생활 참여를 위한 적절한 기술 교육과 공동선 증진을 위한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공의회 교부들은 이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교육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교육받을 권리, 말하자면 종교 교육을 받을 권리도 지닌다고 선언합니다.

 공의회는 나아가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면서 "모든 신자 특히 교회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인 교육을 받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할 중대한 책무"가 목자들에게 있음을 일깨웁니다(2항).

 선언은 이어 교육 책임자에 관해 언급합니다(3항). 자녀의 첫째가는 교육자는 부모입니다. 또 가정은 모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덕행을 가르치는 최초 학교입니다. 따라서 자녀 교육을 위한 부모와 가정 역할은 지대합니다. 국가 사회 또한 교육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지니는데,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 교육 활동을 수행하고 공동선의 요구에 부응해 학교와 교육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교회도 교육 직무를 수행합니다. 교회는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충만한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임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 선언은 특별히 그리스도인 교육의 다양한 방법에 관해 언급합니다(4항). 첫째는 교리교육입니다. 그러나 사회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비롯해 다양한 신심 훈련 집단, 청소년 단체, 학교들도 그 방법이 됩니다. 교회는 이들을 중시하고 교회 정신을 불어넣음으로써 소기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노력합니다.

 다양한 교육 수단 가운데 학교가 특별한 중요성을 지닌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문헌은 학교와 학교에서 교육 임무를 맡은 이들 소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합당한 쇄신과 적응을 요청합니다(5항).

 선언은 계속해서 학교 교육에서 부모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국가 역할을 지적합니다(6항). 부모는 자녀 교육을 위한 학교 선택의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공권력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양심에 따라 자유로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보호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나아가 국가는 △적절한 학교 교육에 관한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교사의 역량과 연구 업적을 감독하고 학생의 건강을 돌보며 △일반적으로 학교의 모든 활동을 증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조성의 원리에 유의해 어떠한 학교의 독점이라도 배제해야 한다"고 문헌은 지적합니다. 보조성의 원리란 `하위 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을 상위 단체가 나서서는 안 되며 상위 단체는 하위 단체 스스로 할 수 없을 경우에 도와서 해낼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회교리 원리입니다.

 공의회 교부들은 학교에서 이뤄지는 도덕 종교 교육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비가톨릭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가톨릭 사제와 평신도들의 봉사와 증거를 통해 영적 도움을 줘야 한다고 선언은 지적합니다. 나아가 현대 사회의 다원성을 고려하고 정당한 종교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모든 학교에서 가정의 본래적인 도덕적 종교적 원리에 따라 자녀들에 대한 도덕 종교 교육이 이뤄지기를 희망합니다(7항).

 이런 맥락에서 문헌은 가톨릭 학교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합니다(8항). 가톨릭 학교는 일반 학교들이 교육과 관련해서 수행하는 역할에 더해 "모든 인간 문화를 궁극적으로 구원의 소식과 결부시키는 것"을 고유한 사명으로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가톨릭 학교는 교회와 인간 사회의 상호 유익을 위한 대화에 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대 상황에서도 지대한 중요성을 지닙니다. 교육선언은 가톨릭 학교의 이런 목적과 계획을 실행하는 주역이 바로 교사들임을 강조하면서 교사들에게 합당한 소양을 지닐 것을 당부합니다. 또 가톨릭 신자 부모들에게는 할 수 있다면 자녀들을 가톨릭 학교에 맡기고 가톨릭 학교를 지원하고 협력할 것을 요청합니다.

 선언은 어떤 형태로든 교회에 의존하는 학교들은 이런 가톨릭 학교의 이상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아울러 가톨릭 학교들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시대의 요청을 고려할 것을 주문합니다. 가톨릭 초ㆍ중등학교뿐 아니라 직업학교, 기술학교, 사회사업 증진 등을 위한 특수한 교육기관들도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9항).

 선언은 고등교육기관인 가톨릭 대학과 학부는 신앙과 이성이 하나의 진리를 함께 추구하는 장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힙니다. 특히 신학부는 사제 양성을 위해서뿐 아니라 교회의 지적 사도직을 담당할 이들을 위해서도 중대한 임무를 지고 있습니다. 신학부가 없는 가톨릭 대학에서는 적합한 신학 강좌나 신학 연구소가 마련돼야 합니다. 나아가 비가톨릭 대학에도 가톨릭 대학생 기숙사나 회관을 설치해 고등 학문을 닦는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선언은 제시합니다(10항).

 교육선언의 마지막 12항은 학교간 협력 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교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서로 조정하고 또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교육선언에서 제시한 기본 원칙들을 세밀하게 연구 제시하는 일은 교황청 부서인 교육성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교황청 교육성이 마련하는 지침들을 한국의 구체적 상황에 적응시키는 일은 주교회의 교육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이창훈 기자 cha



가톨릭평화신문  201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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