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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24시간 경비원 업무, 죽음의 벼랑으로

5월 1일 노동절 - 아파트 경비원 과로사 문제를 들여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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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을 기해 아파트 경비원들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쓰러져 숨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2015~2020년 6년간 경비노동자 과로사 업무상질병판정서와 최근 3년의 직종별ㆍ연령별 과로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과로사와 뇌ㆍ심혈관계 질병으로 사망한 경비원은 지난 3년간 한 주 평균 1명꼴인 총 151명이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과로사 판정을 받은 경비원은 2018년 31명, 2019년 18명, 2020년 25명 등 지난 3년간 74명이고, 뇌ㆍ심혈관계 질병 사망자도 2018년 21명, 2019년과 2020년 각각 28명 등 총 77명이었다. 과로사 사망자는 3년간 평균 24.6명, 뇌ㆍ심혈관계 질병 사망자는 매년 25.6명이다. 특히 2020년 경비노동자 뇌·심혈관계 사망률은 전체 근로자 평균보다 6.84배나 높았다.

과로사로 숨진 경비원 대부분은 경비초소, 순찰지역, 화장실 등 근무현장에서 발견됐다. 이는 24시간 맞교대(격일제)나 대부분 야간에 혼자 근무하는 경비노동자 근무의 특성상 조기 대응을 하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됐다.

경비노동자가 과로사나 뇌ㆍ심혈관계 질병으로 다수 사망한 것은 장시간 교대근무제와 과도한 스트레스, 부족한 휴게시설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통상 24시간 교대제 근무를 하는 경비원들은 새벽 6시에 출근해 다음날 새벽 6시에 퇴근한다. 근로 계약서상으로 1일 평균 8시간에서 많게는 13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지만 현장 상황은 그렇지 않다.

특히 매주 한 번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일은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가장 바쁜 날이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경비 업무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민들이 정부의 분리수거 규정에 맞지 않게 배출한 물품들을 재분리하는 것이 관행처럼 경비노동자에게 떠넘겨지기 때문이다. 과로사 경비원 74명 중 아파트에서 사망한 경비원이 59명, 전체의 80에 달한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경비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경비원 A씨는 “재활용하는 날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 수거해서 버리지 않거나 엉뚱한 곳에 버리고 다른 말을 하는 주민들이 있다”며 “그런 게 굉장한 스트레스가 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직접고용이 아닌 간접고용 형태로 단기간으로 6개월, 9개월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항상 쫓기듯이 일하고 과로로 인한 피로가 누적된다”며 “제도적으로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상철(노무법인 필) 노무사는 “2018년 이후 매월 2명 이상의 경비노동자가 과로사 판정을 받는 상황으로 시급히 휴게실, 경비초소 등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로사 사건에서 수면시간을 인정하지 않고 업무시간으로 산정한 경우 휴게, 수면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제대로 쉬지 못했는데도 감시적 근로로 승인된 경우가 있었다”며 “실질적으로 휴게, 수면시간이 제대로 보장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우근 노무사(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 연구위원)도 “현재의 경비원 교대제를 △24시간 격일근무 중 격번 퇴근제 △경비원과 관리원으로 이원화 △전원 관리원으로 전환 등으로 개편한 사례를 제시하고 과로사와 뇌ㆍ심혈관계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막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김형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교수는 “경비노동은 고령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며, 감정노동ㆍ교대근무·저임금·장시간 노동ㆍ다중사업주ㆍ고용불안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있다”며 “노동친화형 아파트 조성을 위해 중ㆍ고령자를 많이 뽑고 근무조건도 표준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과로사와 함께 타 직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경비원 업무와 뇌·심혈관계 사망률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런 지적이 자칫 고령자 고용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김정연 과장은 “하위법령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을 두는 방향으로 의원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법안이 마련되면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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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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