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은 6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으로부터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 등 건강보험과 관련한 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는 가입자가 교통사고ㆍ폭행사고ㆍ음독사고ㆍ자해ㆍ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ㆍ부상ㆍ재해 등으로 병ㆍ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 공단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법적 제도다. 병ㆍ의원의 자체판단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거나 건강보험을 임의로 적용해 진료받는 사람의 수급권 침해 또는 공단 보험재정 누수의 원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천성모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은 “앞으로도 질병과 부상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건강보험 수급권 보호와 보험 질서 확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학주 기자 goldenmouth@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