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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만 인정? 다양한 차원의 심리상담 해친다

가톨릭상담심리학회 성직·수도자 등 복지부의 심리서비스 법안 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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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상담심리학회 성직자와 수도자가 가칭 심리서비스법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제대로 된 심리상담사법 제정’이라는 내용의 청원들이 올라오는 등 가칭 심리서비스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한국심리학회에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심리사 관련 자격의 남발을 막고 질 높은 심리사 배출과 국민에게 양질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에서다. 한국심리학회는 올해 초 심리사의 면허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한 가칭 심리서비스법 초안을 내놨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심리사의 면허 자격 요건이다. 초안 7조 1항에는 “심리사는 심리학을 전공하여 학사학위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실무 수련을 이수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또 처벌 조항으로 심리사 면허가 없는 자가 심리사를 표방하여 심리서비스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초안대로라면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한 사람들은 심리사 자격을 얻기 어렵게 된다. 상담 전공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5월 중순 “심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서 심리학 관련 학문을 전공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실무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심리사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상담학 전공자나 현장 상담사들은 현재 나온 보고서와 법안 초안이 지금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한 모든 상담사의 헌신과 노력을 허사로 규정하고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가톨릭상담심리학회는 5월 발표한 성명에서 “특정 학과(심리학과)에 한정하는 이 심리서비스 법안은 현대 상담심리 연구결과는 물론 새로운 시대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현재까지 헌신해 온 상담전문가들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국민들에게 정신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기에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의학과 현대심리학의 연구결과들은 인간의 전인적 건강을 위한 상담은 심리정서적 안정과 정신병리적 치료에 국한되지 않고 종교와 영성을 포함한 인간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다”며 “가톨릭상담심리사들은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내담자, 삶의 의미와 실존적이며 영성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수많은 사람을 돕고 이들의 건강과 치유를 위해 헌신해 왔다”고 강조했다

가톨릭상담심리학회는 2014년 보건복지부 산하 민간자격증으로 인가받고 300여 명의 1~2급 전문가들과 1500여 명의 학회원이 가톨릭 영성을 바탕으로 상담 활동을 하고 있다.

가톨릭상담심리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원교구 박현민(영성심리학자, 성 필립보생태마을 부관장) 신부는 “한국심리학회 보고서는 상담학, 종교학, 아동학, 사회복지학 등을 전공한 사람들의 심리상담을 모두 ‘유사 심리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근거에 기초하여 작성된 법안 제7조는 심리학 전공자만 심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독소 조항’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도 잇따라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6월 7일 청원을 올린 게시자는 “우리나라 대학 중 심리학과가 있는 대학은 2인 33개지만 현재 상담학과와 상담대학원을 운영하는 대학은 전체 157개 대학에 이른다”며 “심리학과 출신들에게만 심리상담의 자격과 권한을 배타적으로 일임하겠다는 심리서비스법은 그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현실적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직역 이기주의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리상담사들에게 ‘심리’와 ‘상담’은 동의어가 아니다”라며 “국민들의 마음건강을 위해 자격 있는 심리상담사 양성을 위한 제대로 된 ‘심리상담사법’을 제정해 주기를 청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청원자도 “실제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예술심리상담 등 다양한 심리치료 및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전문상담사, 상담심리사, 놀이치료사, 예술심리상담사를 배제하는 비현실적인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은 국민의 마음건강을 위한 법인가, 아니면 심리학 전공만이 심리상담 영역을 확보하려는 학문 이기주의적 목적의 법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진행된 용역은 2019년 국회 지적에 따라 수행한 것으로 한국심리학회가 내놓은 안은 정부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2019년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2019년 11월 현재 심리상담과 관련한 민간자격증이 5492종이나 된다”며 “상담사 자격증의 난립과 무분별한 상담센터의 존속은 결과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고 소비자에게 상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제공할 수 있어 현재 난립된 상담 관련 자격을 정리하고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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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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