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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코로나 방역 지침 공개 거부에 행정심판 청구

천주교인권위, 구치소 내 방역지침의 적용 여부 확인과 재발 방지를 법무부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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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원회(이사장 김형태 변호사)는 최근 법무부가 지난해 말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당시 방역 지침 공개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천주교인권위는 지난 4월 법무부에 공문 제목, 문서번호, 시행일, 소관부서 등 교정시설에 하달한 코로나19 방역 지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침 목록만 공개했을 뿐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 및 교정에 관한 사항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했다.

이에 대해 천주교인권위는 “이 사건의 비공개정보는 수용자와 교도관의 건강 유지를 위해 교정시설의 코로나19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라며 “수용자의 도주 또는 외부로부터의 침입 등을 방지함으로써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아님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가 비공개한 이유는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를 불러온 부실한 방역 지침 수립에 대한 책임 추궁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공개정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1년 가까이 지속했음에도 교정시설 내 방역지침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국가의 과실을 입증할 긴요한 정보로 방역지침을 적정하게 개선했는지, 지침을 현장에서 실제 적용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함으로써 집단감염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교정시설은 일반적으로 정원보다 많은 이른바 3밀(밀폐·밀접·밀집) 환경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다”며 “교정시설 방역 지침을 공개하면 지침의 수립·변경 과정에서 역학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등 법무부가 교정시설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직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전국 교정시설에서 12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들 중 일부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교정기관에 대한 경고와 제도 개선을 6월 16일 법무부에 권고했다. 특히 서울동부구치소는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결과 확인을 거부했으며, 밀접접촉자 185명을 4시간 동안 한 공간에 대기시키면서 거리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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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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