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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여덟 홀로서기 6년 늦춘다

정부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발표… 원하면 24세까지 시설 생활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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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호종료시기가 만 18살로 정해져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을 떠나야 했던 청년들의 보호종료 시기가 원할 경우 6년간 늦춰진다. 또 앞으로는 보호가 끝나고 5년간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이 지급된다. 정부는 7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보육원과 같은 아동양육시설,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등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만 18살이 되면 시설에서 나가야 하는 규정을 고쳐 본인이 원한다면 만 24살까지 시설에 머무를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의 주거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거한다면 이 기간을 보호종료 5년 이내로 계산하지 않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본인 의사에 따라 24살 이전에 자립이 준비되진 않았으나 대학 진학 등의 이유로 시설에서 나와서 생활하는 경우, 시설이 아닌 청년에게 직접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보호종료 뒤 3년까지 지급해주는 자립수당 월 30만 원은 앞으로 5년까지 지급된다. 본인 의사에 따라 24살까지 시설에 머물렀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나온 뒤 29살까지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보호종료 청년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매칭 비율도 기존 1대1에서 1대2로 확대된다. 지원 한도도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늘어난다. 기존 디딤씨앗통장은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같은 금액을 지원해왔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447만 원이었던 평균 적립금이 1000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보육원 등에서 생활하는 보호아동의 보호종료 시기가 만 18살까지여서 지나치게 어린 나이에 별다른 지원 없이 시설에서 나가야 하고, 자산 형성을 위한 정부 매칭 비율이 낮아 전·월세 보증금 등으로 사용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장 나충열 신부는 “지금껏 보호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지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사회에 홀로 첫발을 내딛는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이러한 지원은 사용설명서 없이 복잡한 기계를 쓰라는 꼴밖에 되지 않았다”며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 시점까지 ‘동행’해주는 서비스임에도 지금까지의 지원정책은 너무 방관자적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호 중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서울·경기·부산 등 8개 시도에서 운영해왔던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자립지원 전담인력 120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호부터 종료 후까지 심리상담 치료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아동 심리지원서비스 체계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244곳의 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나 신부는 “개정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은 정부 8개 부처에서 합동 TF를 운영하고, 실태조사와 당사자,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된 내용이기에 더욱 현실적인 지원방안”이라며 “‘보호종료아동’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명칭을 바꾼다는 것 자체도 괄목할만하다”고 강조했다. ‘자립준비청년’이라는 명칭은 보호종료아동들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받는 성격이 아닌 주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면서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원 방안임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선 방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보호종료아동들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나 신부는 “빈민사목위원회에서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사회주택을 준비하기 위해 시설들을 방문했을 때,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만 24세 이상의 청년들도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것이었다”며 “개선방안 실행 이후에 이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보완된다면 더 많은 보호종료아동들이 자립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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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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