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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 아니다’ 존중해야 할 생명체

법무부, 동물의 법적 지위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반려동물 확산에 따른 인식 변화… 하느님의 피조물로 인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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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교구 갈산동본당 신자들이 기르는 반려동물들이 성당 마당에서 축복받고 있다. 가톨릭평화신문 DB



법무부가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 7월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은 이 중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됐다. 이번에 법무부가 신설한 「민법」 제98조의 2(동물의 법적 지위)는 제1항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한다. 제2항에서는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다만, 동물은 법체계상으로는 여전히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권리의 ‘객체’이므로, 권리변동에 관해서는 독일ㆍ프랑스ㆍ스위스ㆍ오스트리아 등 해외 입법례와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배경에는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깔렸다. 아울러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각종 동물 학대ㆍ유기 등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반영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민법」상 동물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 법무부는 “국민의 인식 변화를 법 제도에 반영하고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더 존중받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해서”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주요 해외 입법례들을 참고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용역ㆍ논문대회ㆍ동물 전문가 자문ㆍ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여 일반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본 조항이 신설되면 장기적으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의 인식에 더욱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라며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이 조항을 토대로 추가로 제안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전례학 교수 윤종식(의정부교구) 신부는 “우리 사회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동물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하느님의 피조물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라며 “교회 정신에 잘 맞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윤 신부는 ‘동물 축복 예식’을 인용하며 “교회는 오래전부터 동물과의 관계를 창조주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 맺어왔음을 기억한다”고 강조했다. “어떤 동물은 사람의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어떤 동물은 위로가 되기도 하며, 어떤 동물은 인간의 양식이 되기도 한다”며 “성경에서도 하느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물 하나하나의 이름을 짓도록 허락했다”(창세 2,19-20 참조)고 말했다. “파스카의 어린 양은 파스카 제물과 이집트 종살이의 해상을 상기시키고(탈출 12,3-14 참조), 큰 물고기는 요나를 구해 주며(요나 2,1-11 참조), 까마귀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주고(1열왕 17,6 참조), 짐승들도 인간의 속죄 의식에 참여하여(요나 3,7 참조) 다른 모든 피조물과 함께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윤 신부는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동물과의 깊은 관계를 교회는 동물 축복 예식을 통하여 기억하고, 그 좋은 관계를 하느님의 강복을 통하여 지속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학주 기자 goldenmouth@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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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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