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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가던 베이비박스 아이, 위탁가정의 품으로

서울시, 가정위탁보호 확대와 양육보조금 등 재정지원 확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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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관악구 난곡로에 설치 돼 있는 베이비박스.



서울시가 최근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갓난아이에 대한 가정위탁보호를 확대했다.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을 주로 맡아왔던 교회 내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운영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단기간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동을 맡아줄 위탁가정을 확대하고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먼저 위탁가정에 대해서는 하루 3만 원씩 월 90만 원의 양육보조금을 비롯해 상해보험가입 및 심리검사, 치료비 지원, 기초생활보장지원,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위탁가정 관할 자치구에서는 아이가 위탁가정에 간 후 사흘 이내에 방문 점검하고, 위탁기간 동안 주 1회씩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탁된 아이의 건강 보호를 위해 각 기관 내 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민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가정위탁 기간은 3개월이며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되는 아이의 성ㆍ본 창설의 주체도 서울 관악구청으로 명시했다. 법률상 유기아동이 발견되면 해당 기초단체가 창설 주체가 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들이 입양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은 물론 출생신고조차 못 한 채 곧바로 민간 장기보호시설로 갔던 관행을 깨기 위한 것이다. 베이비박스는 2009년 12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처음 설치됐다. 그동안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된 아이들 대부분은 영유아 전담인력 부족, 보호시설 내 정원 초과 등을 이유로 장기보호시설로 이관됐다. 2019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 2014~2018년 사이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 중 96.6인 929명이 시설로 간 반면 입양 등 가정으로 간 아동은 33명(3.4)에 불과했다. 지난해(2020년)도 92명의 유기 아동 중에 부모에게 돌아간 1명과 입양된 2명을 제외한 89명(96.7)이 시설로 이관됐다.

이 때문에 유기 아동은 위탁이나 입양을 통한 가정형 보호조치가 우선이라는 해법을 서울시가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보호 아동에 대한 국제 공통의 해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헤이그협약의 근간인 보충성(보조성)의 원칙에 따르면 보호 아동이 발생할 경우, 원가정 → 국내 입양가정 → 국제 입양가정 → 시설 순으로의 보호조치 경로를 택하고 있다. 더구나 현행법상 유기 아동이 발생하면 지자체장인 관악구청장이 가정법원에 성ㆍ본 창설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시설로 그 책임을 떠넘겨왔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들을 주로 맡아왔던 S원 등 천주교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운영에도 장기적으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집계 결과 한국 가톨릭이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은 2014년 369개로 최고를 기록했다가 출산율 저하 등으로 수요가 줄면서 2020년에는 286개로 줄었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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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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