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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호흡기 질환자도 호스피스 혜택 받는다

보건복지부, 2022년 시행 계획 확정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과 전문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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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기관지염, 천식, 기관지확장증 등 만성호흡부전 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입원형 호스피스에 비해 인력과 시설이 상대적으로 간소화된 자문형ㆍ가정형 호스피스 전문 기관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호스피스ㆍ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의 2022년도 시행 계획을 확정했다.

2022년도 시행 계획에 따르면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간경화,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이외에도 만성호흡부전 질환 13종이 추가됐다. 자문형ㆍ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에 따라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반 병동이나 집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환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일반병동, 외래, 응급실에 있는 환자와 가족에게 자문 형태로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팀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환자를 돌봐주는 것을 말한다. 이 밖에도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소아ㆍ청소년 완화의료에 관해서도 본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톨릭대 생명대학원장 정재우 신부는 “호스피스 활성화 차원에서 전문기관이 늘어나고 질환이 확대되는 등 더 많은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호스피스와 같은 전인적 돌봄은 모든 환자에게 필요한 만큼 전인적 돌봄의 모델이나 시스템이 점차 계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호스피스 서비스는 연명의료결정법에 지정된 질환 가운데 말기로 진단받거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다 보니 호스피스 대상 질환이 아닌 환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2018년 158곳에서 2021년 180곳으로 늘어났지만 호스피스 서비스를 기다리는 환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 신부는 인프라 확충에만 신경 쓰다가 호스피스의 기본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신부는 “호스피스의 기본 정신은 마지막 순간까지 무의미한 삶은 없고, 살아 있는 마지막 시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신체적, 심리적, 영적, 사회적 차원에서 전인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마지막 삶도 의미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2022년도 시행 계획은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더욱 늘려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상담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2021년 12월 기준 총 115만 8585건이 등록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밝히는 문서다. 반면 연명의료계획서는 8만 298건이 등록됐다. 올해부터는 연명의료 관련 의료인 활동의 정규 수가가 적용되면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하는 병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연명의료결정 제도 시행 후 3년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가 100만 건을 넘은 것을 두고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우리 사회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가톨릭교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다 의사와 환자가 함께 상의해 의사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를 더 권장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환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어떤 치료든 그만둘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높아서다.



박수정 기자 catherine@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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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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