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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국내외 입양 ''뚝''

복지부 통계, 지난해 국내 226명과 국외 189명으로 최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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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국내외 입양 아동 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11일 밝힌 입양 통계를 보면 지난해 입양 아동은 모두 415명이다. 이중 국내 입양이 226명(54.5), 국외 입양이 189명(45.5)이었다. 이는 10년 전인 2011년 2464명에 비하면 6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이고, 3년 전인 2019년 704명에 비해서도 감소세가 뚜렷하다.
 

이는 출산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입양이 신고제에서 법원 허가제로 변경돼 입양에 앞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정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헤이그협약’에 기초한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원가족 양육 지원, 해외 입양인 친생부모의 입양정보 공개 요청권, 입양 전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이 포함됐다. 더구나 지난 2년간은 코로나19 여파로 인적교류가 제한되면서 입양아 수는 더 줄었다.
 

국내에서 입양아 중에서 여아를 선호하는 경향은 여전했다. 국내 입양아동 226명 중 남아가 78명(34.5), 여아는 148명(65.5)이었다. 반면 해외로 나간 입양아는 189명 중 남아 133명(70.4), 여아가 56명(29.6)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는 어릴수록 국내 입양이 더 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입양아동 226명 중 만 3개월에서 1세 미만 아동이 약 53.6(121명)을 차지했고, 국외 입양아동은 만 1세에서 3세 미만의 아동이 약 97.9(185명)였다.
 

한편, 정부는 입양가정의 초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호 대상 아동을 입양한 국내 가정에 200만 원의 입양 축하금을 지급하고, 입양 아동 양육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했다. 오는 7월부터는 입양 대상 아동이 새 가정을 만나기 전 아동을 보호하는 모든 위탁 부모에게 보호비 월 100만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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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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