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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생명 수호 단체, 안규백 의원 ''조력 존엄사법'' 졸속 입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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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교회와 생명 수호 단체들은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조력 존엄사법’(의사조력자살법) 졸속 입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생명존중시민회의, 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 한국남자수도회 생명문화전문위원회,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소위 의사 조력 존엄사법 졸속 입법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 법의 제정이 생명 경시 풍조를 만들어 자살률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음을 우려했다.
 

네 단체는 성명에서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 내 삶을 파괴할 권리를 운운하면서 추진되는 입법 논의는 자칫 생명의 존엄성을 근본에서부터 훼손하고 인간 존재의 근원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 법안이 생명윤리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각계각층의 참여와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소위 의사 조력 존엄사법 입법이 몇몇 국회의원과 일부 전문가 의견 수렴이라는 형식적 졸속 입법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위스나 미국 등에서 거친 시행착오와 경험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의 성숙도나 문화적 배경 등에 대한 철학과 성찰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단체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총력을 모아 제정해야 할 법은 ‘자살대책기본법’”이라며 “국회가 그동안 소홀히 해온 자살 대책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책임을 자각하고 자살대책기본법 제정에 총력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수정 기자 catherine@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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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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