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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쉬운 사회교리 해설 - 세상의 빛] 181. 복음과 사회교리 (「간추린 사회교리」 15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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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들어가 개들을 따돌렸지만, 악어와 수백 마리의 늪살무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길을 잃고 헤매는 가축이므로 혹시라도 운 없이 법을 잘 지키는 루이지애나 주민을 만난다면 그는 당장에 나를 아마도 우리에 가두는 것이 이웃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할 터였다. 사실 내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 판단하기 힘들었다. 개인지 악어인지 사람인지.”
(솔로몬 노섭 자전 소설 「노예 12년」 중)


■ 노예 제도

실존 인물인 솔로몬 노섭의 「노예 12년」의 한 대목입니다. 자유인임에도 부당하게 납치돼 12년 동안 노예살이를 해야만 했던 저자의 아픔이 묘사된 작품입니다. 노예 제도는 언제 없어졌을까요? 미국은 1777년 버몬트주의 법 제정을 시작으로 남북전쟁(1861~1865)을 거치며 노예해방 선언이 발표됐고, 영국은 1834년에, 프랑스는 1838년에, 한국에서는 1894년 갑오개혁 때 노비해방이 공론화됐습니다.

그리고 1948년 유엔은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노예제도의 불법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노예제도가 없어지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노예제도는 존재할까요? 놀랍게도 얼마 전 한국은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인신매매 2등급 국가로 지정됐습니다. 국제적 불이익은 없겠으나 우려와 위험은 있습니다.

■ 오늘날에도?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2016~2020년 미발견 실종자는 총 3247명입니다. 2020년에는 6만7612명의 실종신고가 접수됐고 미발견이 1178명에 달합니다. 규모를 알 수 없는 가정폭력 피해자들,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현실, 여전히 근절되지 못한 채 오히려 온라인에서 교묘히 성행하는 성매매와 유흥산업, 그리고 2021년 제정됐으나 처벌조항이 미비한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여기에 통계로 파악되지 않는 숨겨진 이웃들의 어려움은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부조리한 현실의 근본적 원인을 성찰해 봅니다. 노예제도를 예로 든다면, 조앤 치티스터 수녀의 통찰처럼 그것은 노예를 소유했던 사람들 때문만이 아닙니다. 노예제도가 유지됐던 것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반 대중과 인간에게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떠한 의문도 제기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조앤 치티스터 수녀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참조)

■ 성찰해야 할 것

인류의 모든 아픔에는 선을 식별, 실천하지 못한 모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추린 사회교리」는 선과 악에 대한 개인의 식별과 실천 모두를 중요하게 강조합니다.(156항) 얼마 전 폭우에 많은 분이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위정자와 관료를 탓하는 대중매체를 접하며, 나는 왜 어려운 이웃들에게 달려 나가지 못했나 성찰해 봅니다.

이권과 자신의 권리가 동일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권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지난 7월 캐나다 사목방문 중 교회공동체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청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 줍니다.

“수치심을 안고 분명하게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원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악에 대해 겸허하게 용서를 구합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원주민을 탄압하는 열강들의 식민화 사고방식을 지지했던 방식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프란치스코 교황, 2022년 7월 캐나다 사목방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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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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