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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현장조사 방해하면 ''징역형''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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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용자가 PC방에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가정폭력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성평등가족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법과 청소년보호법, 아이돌봄지원법 등 소관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사법경찰관리 등의 정당한 조사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존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그쳤었다.
 

아울러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라 PC방에 청소년 고용이 가능해진다. 노래연습장업은 청소년 출입이 가능해졌다. 고용은 불가능하다.
 

또한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시 나이와 본인 학인 방법을 구체화하도록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였다.
 

외에도 아이돌보미 채용 등 관련 업무를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가정폭력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 보호 제도가 합리적으로 정비됐다”라며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차질 없이 제도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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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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