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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종단·인권단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펼치며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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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교구 이주사목위원장 이상민 신부가 지난 7월 국회 앞에서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불법 체류자를 막기 위해 시행 중인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가 이번 정기 국회에서도 법 개정이 되지 않을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주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4대 종단 이주사목협의회를 비롯한 각 인권단체들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및 효력정지 처분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며,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 2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 이주노동자 퇴직금 수령 관련 법은 출국 후 14일 이내로 본인에게 송금해 주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종교계와 인권단체들은 “국내에서조차 받기 어려운 퇴직금을 본국에서 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이주노동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또 지난 5월부터 매일 국회 정문 앞에서 법 개정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그간 기존 직장을 그만두거나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할 때 고용주가 매월 적립한 ‘출국만기보험금’을 퇴직금 대신 받아 왔다. 하지만 현행법으로 개정되면서 회사 측에서 출국만기보험금을 제때 신속하게 신청하지 않거나 횡령하는 경우가 많아 이주노동자의 피해가 늘고 있다.   

주교회의 이주사목위원회도 현행법은 퇴직 후 3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던 기존 법보다 훨씬 후퇴한 법으로 단정하고 개신교ㆍ불교ㆍ원불교와 함께 ‘4대 종단 이주사목협의회’를 구성해 이 문제를 범 종교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의정부교구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4대 종단 이주사목협의회 천주교 대표 이상민(의정부교구 이주사목위원장) 신부는 2일 “이주노동자들이 차별당하며 생존에 위협을 받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뿐 아니라 재산권 역시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신부는 “하루빨리 법원의 판결이 나와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이 통과되길 희망한다”면서 “시야를 넓혀 자국민이 아닌 이주민의 부르짖음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힘 기자 lensman@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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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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