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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헌법소원 청구서 헌재에 제출

주교회의 정평위 사형제도폐지소위 “법으로 인간 생명 함부로 안 돼” 대체 형벌제로 보완할 것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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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배기현(가운데) 주교와 관계자들이 1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형제도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배기현 주교)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1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배기현 주교는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것이라도 인간의 생명만큼은 함부로 다룰 수 없기에 사형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폐지할 것을 엄숙히 청원한다”며 “현직 헌법재판관들도 임명 청문회에서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니, 이번에는 정말 죽음의 문화에 작별을 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헌법재판관들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형제도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이번이 세 번째다. 1996년에는 7대 2로, 2010년에는 5대 4로 합헌 결정이 났으나 사형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점 늘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체형벌이 도입된다면 사형제 폐지에 동의하는 비율이 66.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위헌청구의 청구인은 존속 살해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모를 죽여야 영혼이 산다는 환청이 들려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이하 사폐소위)는 A씨를 지원하기로 하고 김형태 변호사로 하여금 사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대리하도록 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12월 A 씨에게 “(사형이) 가장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사폐소위와 A씨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폐소위 측 김형태 변호사는 “(사형제) 폐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감형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많은 국민이 걱정하는 흉악범이 사회로 돌아오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대체입법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1988년 사형의 집행 중단으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다른 형벌에 비해 사형제도가 더 효과적인 범죄 억제력이 있다는 가설은 입증되지 않고 있다.

한편, 사폐소위는 지난해 12월 2일 대림 제1주일부터 ‘사형폐지와 종신형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펼쳐 12일 현재 10만 2517명의 서명을 받았다. 백영민 기자 heelen@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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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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