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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성큼… 해결 과제는

김영규 스테파노 정치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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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 기준으로는 157만 3770원이다.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행을 위한 첫 번째 문턱을 넘은 셈이다. 문 대통령도 ‘청신호’라고 반겼다.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도 부여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혜 대상은 463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하지만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영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급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는 중소ㆍ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영세업체의 부담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고용 불안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편의점과 음식점 등 서비스 분야 아르바이트생의 실질 소득 감소 우려가 나온다. 심지어 경비원에게도 근무 시간 단축이라는 악재가 불어 닥칠 분위기다.

정부는 즉시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내놨다. 안정적인 임차 환경 조성을 위해 현행 9인 상가임대차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기로 했다. 5년인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도 10년으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3조 원 정도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연말까지 점검 보완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또 내년도 시행 결과를 분석한 뒤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간극을 좁힐 대책 마련 여부가 향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안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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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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