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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내사원, 위령 성월 한 달 동안 전대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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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령 성월인 11월 한 달 동안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신자에게 전대사를 허용한다고 교황청이 발표했다. 사진은 사제단과 신자들이 용인 성직자묘역에서 위령의 날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 모습.



교황청이 올해에도 위령 성월인 11월 한 달 동안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신자에게 전대사를 허용했다.

교황청 내사원은 10월 28일 교령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지난해와 같이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11월 한 달 동안 어느 때이든 고인을 위해 기도하면 전대사를 받아 연옥 영혼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사원은 지난해에도 이처럼 위령 성월 한 달 내내 신자 개개인 선택한 날에 성당이나 경당을 경건히 방문해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치거나, 묘지를 참배하고 기도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내사원은 교령을 통해 노인과 병자들, 그리고 중대한 이유로 다수의 신자가 모이는 것을 제한하는 당국의 조치로 집에서 나갈 수 없는 모든 이는 전대사의 일반적인 세 가지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 기도 지향에 따른 기도)을 되도록 빨리 충족시키겠다는 지향을 갖고, 예수님과 성모님 앞에서 위령 시간 전례를 바치거나, 혹은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나 전례 복음을 봉독하거나, 하느님께 바치는 자비의 활동을 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sjunder@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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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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