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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섬 청년부터 한국 청소년까지...지구 청년들의 하나된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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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후위기가 심화할수록 피해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더 크게 돌아가는데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며 목소리를 높이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국제환경법을 공부하던 태평양 섬나라 출신 법대생들.

지난 2019년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태평양 섬 학생들'이란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단체에서 활동 중인 벨린다르 리키마니 씨는 고향인 솔로몬제도의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했습니다.

<벨린다르 리키마니 / PISFCC 캠페인·연구 책임자>
"우리는 그 영향을 직접 보고 있고, 매일 체감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온도가 변하고 산성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향에서) 해수면 상승으로 공동묘지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시작된 논의가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유엔국제사법재판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결과 유엔총회는 2023년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의무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난해 브라질 벨렘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도 참가했던 리키마니 씨는 청년세대가 만들어 낸 변화에서 희망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벨린다르 리키마니 / PISFCC 캠페인·연구 책임자>
"우리는 기후변화를 인권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과거 지도자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오늘날의 세대가 해냈다는 것입니다. 이번 권고 의견은 오늘날 청년 세대가 국가와 국민, 그리고 지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청소년과 청년세대의 움직임은 국내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2020년 3월 탄소중립기본법이 충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지 못해 미래세대의 생명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국내 최초로 기후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김서경 /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기후 정책 도입을) 강제할 수단이 없이 지금까지는 항상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 주세요'라는 식의 이야기밖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해결책을 찾고자 했을 때 선택하게 된 것 중의 하나가 기후 소송이었고, 그래서 그럼 우리도 사법적인 영역에서 기후 행동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해서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일부 주장을 받아들이며 구체적인 감축 계획을 법에 명시하지 않은 것은 헌법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청소년들의 요구는 기후위기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정책의 기준선을 새롭게 설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김서경 /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정책은 당연히 어떠한 수치적으로 또는 정량적인 방식을 따라서 만들어지긴 해야겠지만, 그 기준점만큼은 사람들의 안전한 권리,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보장되는가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서로 다른 자리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청소년과 청년들의 시선은 한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벨린다르 리키마니 / PISFCC 캠페인·연구 책임자>
"우리는 각자의 나라에 있지만, 기후 정의를 위해 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CPBC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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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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