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육아정책연구소의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의 30 정도가 권리 침해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보육 업무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교권 보호 대책이 될지 주목됩니다.
김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시의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은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이 목표입니다.
<진길용 / 서울시 영유아정책팀장>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은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와 제도를 마련하고, 권익 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법적, 심리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대 개선대책은 우선 교사 개인정보 비공개 등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 마련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방문 또는 유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최소 1일 전 사전 예약하고 보육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는 비공개해야 합니다.
나아가 보육교직원은 폭언이나 협박이 일어날 경우 즉각 상담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집별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와 원장, 부모 등 보육 3주체의 책무, 보육활동 침해 유형, 권익보호 대응절차 등을 명시한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서 어린이집에 배포합니다,
부모를 위한 안내서 배포도 눈에 띕니다.
바로 ‘부모가 알아야 할 어린이집 이용 안내서’입니다.
안내서에는 보육과정의 이해, 보호자 의무, 보육교사 전문성 인정 필요성 등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개선대책에는 보험 가입 지원 방안도 담겼습니다.
‘형사보험 단체가입’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형사보험 단체가입을 유도해 변호사 선임비 등 형사 방어비용을 지원합니다.
보육교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마음건강을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심리상담 버스’를 도입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250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뒤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 관련 제도 마련과 준비를 거쳐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시내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