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담임수당 등 교원의 각종 수당이 인상됩니다.
우선 지난 20여 년 동안 동결됐던 보직수당이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2배 이상 오릅니다.
담임수당도 기존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50 인상됩니다.
특수교육수당은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5만원 오릅니다.
교육부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수교사의 업무 특성과 맞춤형 지원 요구 증대 및 현장 고충,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 증가에 따른 역할과 책무 확대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장과 교감의 직급보조비도 각각 5만 원씩 인상됩니다.
교육부는 교권 보호, 민원 처리, 학교폭력 대응 등 확대된 학교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지원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지난해 시행한 교권 회복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의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착되고 교원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법무부, 경찰청 등과 협력해 오는 3월 28일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시행에 앞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수사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제도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약 150건 이상의 교육감 의견서가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됐습니다.
교육부는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의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연수 등 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 등을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 대응 체제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새학년도 개학에 맞춰 ‘민원 응대 안내서’를 배포하고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개통합니다.
아울러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하고 그 동안 하지 못했던 교권 침해 보호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이 실행됩니다.
올해 교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한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2년마다 교원이 정기적으로 검진 받도록 하는 등 교원의 마음건강을 적극 보호합니다.
또 올해부터 시도교육청에서 지역학교안전공제회 등과 협력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교육활동 침해학생을 교원과 즉각 분리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해 교권침해 예방 기능을 강화합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 대응 등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해 함께하는 학교문화 조성과 수업혁신을 통한 공교육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