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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나주 성모경당’ 방문은 교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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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는 교구 소속 사제들에게 보낸 9월 20일자 공문을 통해 신자들이 자칭 ‘나주 성모경당’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공문은 ‘나주 성모경당’은 지난해 12월 나주 윤 율리아와 그 추종자들이 소위 나주 성모동산 터에 지은 건물로 외벽에는 예수 성상도 놓여져 있어 자칫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준한 성당이나 경당으로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주교는 그러나 이 ‘경당’이 교회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어진 것으로서, “교구장의 명시적 허락을 받지 않은 임의적인 ‘경당’과 ‘성모 동산’에서 성사 집행과 준성사 의식을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는 자동처벌의 파문제재에 해당된다”(교회법 제1336조, 1364조 참조)고 지적했다.

광주대교구는 전임 교구장 최창무 대주교의 교령(2008년 1월 21일)과 김 대주교의 지침(2012년 7월 6일)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확인한 바 있다.

김 대주교는 “나주 윤 율리아와 그 추종자들은 지금까지도 신앙 이탈 행위를 통해 노골적으로 교도권을 거역하는 등 교회의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사제들이 미사 중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 교우들에게 나주의 이 임의적 경당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박영호 기자 young@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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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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