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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일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 무엇을 다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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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의장 김희중 대주교)가 오는 추계 정기총회에서 「전국 공용 교구 사제 특별 권한」과 「새 어린이 성가」(가제) 등을 논의한다. 또 한국 사제들의 생활과 중독문제에 관한 연수를 마련한다.

2019년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가 10월 14~18일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열린다. 주교회의 정기총회는 봄, 가을 두 번에 걸쳐 국내 16개 교구 주교 전원이 모여 전국 차원의 사목 임무를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국 공용 교구 사제 특별 권한」 개정안을 심의한다. 「전국 공용 교구 사제 특별 권한」은 각 교구 내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신부나 주교라면 다른 교구에 가서도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미사를 거행하거나 성사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한 규정이다. 주교회의는 1986년 춘계 정기총회에서 「전국 공용 교구 사제 특별 권한」을 승인했다. 한국 사제들은 「전국 공용 교구 사제 특별 권한」으로 주교들에게 유보된 낙태죄 사죄가 가능하다.

한국 주교단은 이번 정기총회에서 「새 어린이 성가」(가제)도 심의한다. 주교회의는 2017년 대림시기부터 현재의 미사경본을 사용하면서 어린이 미사에서도 새 미사경본 사용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어린이용 성가집을 준비해 왔다.

또 주교단은 주교회의 전국위원회 회칙 개정안과 전국 사도직 단체 회칙 개정안을 심의하고, ‘한국 가톨릭 매스컴대상 규약’ 개정과 ‘난민’을 주제로 한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 산하 위원회의 공동 심포지엄 계획을 논의한다.

이어 교회 차원의 환경오염 대책에 관한 정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 운동 방안도 공유한다.

주교단은 2020년 열리는 아시아주교회의연합회 12회 정기총회에 참가할 한국 대표도 선출한다.

총회에 앞서 주교단은 10월 14일 오후 ‘한국 천주교회 성직자 생활과 중독 현상’을 주제로 추계 정기총회 주교 연수를 연다. 연수에서는 한국 사제들이 사목생활을 하면서 겪고 있는 다양한 중독문제와 이를 위한 해결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용택 기자 johnchoi@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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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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