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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국생명윤리학회 추계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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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판사’, ‘인공지능 의사’와 같은 용어 사용에 굉장한 우려를 표한다.” 12월 6일 서울 대현동 이화여자대학교법학관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생명윤리’를 주제로 열린 ‘2019년 한국생명윤리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경석(요한 보스코) 교수는 이날 ‘AI가 인간인가?’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아무리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해도, 이러한 용어 사용은 지나치게 자극적”이라고 강조했다. “판사나 의사 등의 역할을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은 전문 직업성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송두리째 내동댕이치는 격”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이러한 용어 사용에 앞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정성적(定性的)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부터 되짚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 교수는 인공지능이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인간의 특징을 갖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간은 ‘도덕적 행위자’로서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슬퍼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은 그렇지 않다는 의미다. ‘▲자신의 삶과 행위를 뒤돌아보고 반성적 사유를 한다 ▲자신의 유한성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또 다른 인간에 대해 역지사지하고 존중하며 산다 ▲관계적 존재로서 살아간다 ▲책임을 진다 ▲욕구를 지닌다’ 등도 도덕적 행위자로서 인간의 특징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최 교수는 “이러한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특징을 지니지 않는 인공지능은 기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면서 “인공지능을 인간에 빗댄 용어를 쓰지 말고, 인공지능은 기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간은 기술 개발을 수용해야 하지만, 경계도 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김형주 교수도 “AI는 생물학적으로도, 존재론적으로도, 나아가 윤리학적으로도 인간일 수 없다”면서 “인간은 인공지능에 자신을 투사함으로써 자신의 창조물을 마음대로 이해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신은 인간을 창조해 놓고 인간을 인간답게 두었지만, 인간은 인공지능에 자신의 외형을 입혀놓고 자신의 숨이 들어갔다고 믿는다”면서 “이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현황과 쟁점’, ‘응급의료체계와 정보공유’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생명윤리’를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는 한국생명윤리학회 회장 홍석영 교수·부회장 정재우 신부 등이 참석했다.

한국생명윤리학회는 생명윤리와 관련된 학제 간 논의의 활성화를 위해 1998년 2월 창립됐다.


이소영 기자 lsy@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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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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